판매 준비하기
온라인 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온라인 판매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 상점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등 고민해야 할 것들은 넘쳐나지만 우선 법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적 필수 정보
상품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거래에서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점 내에 법으로 정해진 특정 정보를 항시 노출해야 합니다.
법적 필수 정보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2호,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 2호 다목)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스샵 따라가이드 영상안내와 함께 법적 필수 정보를 추가해 보세요.
2-1. 꼭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
법적 필수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 PG 가입 신청 → 통신 판매업 신고' 순으로 온라인 판매를 위한 행정 처리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각 과정별 진행 방식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자 등록하기상점 필수 정책 고지하기PG 연동하기통신판매업 신고하기2-2.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
위 과정을 마치면 이제 식스샵에 해당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관리하기 > 설정 > 법적 필수 정보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사업자 정보 ]
설정 항목 |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 할 경우 임원 혹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합니다. 단,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전년도 마지막 3개월간 평균 전체 회원수(개인정보를 등록하는 사용자)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신고증 상단에 기재된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예시: 제 2019-서울서초-2917호) 간이과세자일 경우 ['상점명'은 간이과세사업자 입니다.] 라고 간이과세자임을 명시해주세요. |
[ 소재지 및 연락처 ]
설정 항목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
전화 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예시: 1644-6608) |
이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예시: help@sixshop.com)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상점 필수 정책 고지하기를 참고해주세요. |
2-3. 자동으로 노출되는 정보
사업자 정보 확인 링크 방문자가 사업자 정보 및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등록하면 링크를 자동 생성하여 바닥글 영역에 노출합니다 (적용 예시 보기)
호스팅 제공자 식스샵을 통해 상점을 운영하는 경우 상점 하단 바닥글 영역에 '호스팅제공자: (주)식스샵' 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에서는 온라인 판매자가 자사 웹사이트를 운영중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인증 마크 에스크로(구매 안전) 서비스는 온라인 거래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구매 대금을 제 3자가 안전하게 예치/보호하는 서비스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선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 방법은 PG 연동하기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시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은 의무 요건입니다. 상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구매 안전 서비스) 인증 마크를 노출해주세요.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전자상거래 소매업)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등)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필수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2 조 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1년 1월 1일 이후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명(코드) |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
두발 미용업 (96112)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
신발 소매업 (47430)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
독서실 운영업 (90212)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55901)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47511)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및 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
🤔 법적 필수 정보 FAQ
Q. 법적 필수 정보에 입력한 정보는 어디에 보이나요?
내 상점의 바닥글 영역에 노출됩니다. 설정 > 법적 필수 정보와 디자인 편집 도구에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유선 전화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PG 계약 시 결제 수단 중 휴대폰 결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도 무방합니다. 휴대폰 결제를 신청하면 통신사의 심사 필수 요건으로 인해 유선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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