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면허,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알아보기

목차

1. 통신판매업 신고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온라인 상점을 만들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일반 과세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및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2-1. 사전 준비하기

PG사 토스페이먼츠로 계약 과정에서 토스페이먼츠 통신판매업 바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

※ 호스팅사 식스샵 이용 고객임을 알리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등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구비서류

단, 아래 안내를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전산망에서 필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2. 신청하기

  • 상점에 도메인 연결을 마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처리가 완료되면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정부24는 각종 민원,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운영 포탈사이트 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 신청할 경우 약관 동의 과정과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개인 / 법인)을 선택해주세요.

신고서에 업체 /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호스팅 서버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 입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세요. PG사를 통해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변 구청을 수령지로 선택한 뒤 신청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2-3. 수령하기

민원처리 완료시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세를 지불합니다.

인구

면허세 (제 3종)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12,000원

면허세는 최초 발급 시점에 1회 그리고 매년 1월 갱신을 위해 지불하게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FAQ

Q.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간이과세자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는 선택사항이지만 법적 필수 정보 입력 시 간이 과세자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호스팅 서버 소재지를 알려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입니다.

Q. PG 신청 전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PG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은 PG 계약 완료 후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G 계약 완료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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