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온라인 상점을 만들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일반 과세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및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청 등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 PG 가입시 함께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확인서(에스크로) - PG 가입시 함께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법인 인감도장 - 날인
단, 아래 안내를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전산망에서 필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점에 도메인 연결을 마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처리가 완료되면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정부24는 각종 민원,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운영 포탈사이트 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 신청할 경우 약관 동의 과정과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개인 / 법인)을 선택해주세요.
신고서에 업체 /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호스팅 서버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 입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세요. PG사를 통해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변 구청을 수령지로 선택한 뒤 신청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완료시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세를 지불합니다.
인구 | 면허세 (제 3종) |
인구 50만 이상인 | 40,500원 |
그 밖의 시 | 22,500원 |
군 | 12,000원 |
면허세는 최초 발급 시점에 1회 그리고 매년 1월 갱신을 위해 지불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간이과세자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는 선택사항이지만 법적 필수 정보 입력 시 간이 과세자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입니다.